환경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시위 [중앙일보]
국립공원 내 설치제한 완화
환경부 법개정 예고에 반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1일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 선로 길이를 5㎞(지금은 2㎞)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에 대한 노약자·장애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기술 발전 덕분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주변의 강원도 인제·양양·고성군과 지리산의 경남 함양·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군 등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과 남원생협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1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에서, 4일부터 지리산 천왕봉에서 케이블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시모 윤주옥 사무국장은 “케이블카가 일단 설치되면 경관이 훼손되고 주능선을 따라 많은 탐방객이 이동해 국립공원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 여론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되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천왕봉 등 주봉(主峰) 정상까지 설치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해안과 섬으로 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한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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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안돼요`…천왕봉서 1인시위 [연합]/중앙일보
환경부의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산악인들이 4일 경남 산청군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 내장산과 덕유산 등 전국 7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정상부 훼손, 생태계 단절, 경관 파괴, 지역상권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하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환경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이며 이곳에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한다는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법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산 지리산 그대로 둬라', '어머니 지리산에 철탑을 꽂지 마라'라는 글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오는 24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1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함태식(노고단.피아골 대피소 산장지기).성락건(원로 산악인).종 걸(전 화엄사 주지).연 관(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민병태(치밭목 대피소 산장지기).남난희(산악인).송영호(전 뱀사골대피소 산장지기).김병관(연하천대피소 산장지기)씨 등이다.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에서 5㎞로 완화하고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리산에는 전남 구례군에서 4.5㎞(산동 온천~노고단), 전북 남원시에서 3.46㎞(고기마을~정령치),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각각 5.0㎞(중산리~제석봉, 백무동~제석봉)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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