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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 情 無 限

귀농귀촌 정부지원 강화 대책 확정

 

                     [전북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에 있는 '지리산 두류실' 현판. 귀농(귀촌)하여 콩농사를 지으며, 청국장 및

                      곡류가공업을 시작한 지 5년차를 맞이한다]

  
  

귀농·귀촌 지원 강화

토지매입 2억·주택구입 5천만원 융자

농지 취득세 50%감면 대상지역 확대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대책 확정


[농민신문]


 정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착지원과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및 농어촌뉴타운사업 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귀농·귀촌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퇴직예정자에게도 창업자금을 융자(농지·농축산시설 매입자금 최대 2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구입융자사업’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 ‘귀촌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농촌주민과 동일한 혜택(신축 5,000만원, 개량 2,500만원 융자지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지만 도농복합지역에서 귀농해 농지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어촌(읍·면)이지만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도시와 유사한 전국 도농복합시는 54개이며, 도농복합시에 있는 읍·면은 594곳이나 된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대상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규모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55세 이하, 농업소득 1,500만~3,000만원으로 한정한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규모 영농 귀농·귀촌인도 입주할 수 있게 농업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체험마을 등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국 26개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 초기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어려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귀촌인까지 정책대상에 명시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에서 2011년 1만503가구로 급증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