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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국립공원 '2진 아웃제' 도입된다

국립공원 ‘작은’ 위반 처음 어길 땐 지도장 [중앙일보]
두 번째부터 과태료 물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오물 투기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부터 ▶오물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동행 등의 다섯 가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과태료 대신 지도장을 발부해 경고한다. 다만 지도장을 받은 사람이 재차 적발되면 무조건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관리공단은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관리요원들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지급해 과거 적발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집단적·상습적 오물투기, 산나물 싹쓸이 단체관광, 특별보호구역 침범, 동식물의 밀반출,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팀 한창준씨는 “ 당장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무단주차가 10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1042건), 흡연(972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는 ▶무단주차와 취사,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등이 10만원 이하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 애완동물 동행, 계곡에서의 목욕·세탁은 20만원 이하 ▶샛길 통행과 불법 야영은 50만원 이하 ▶총·석궁 휴대와 그물 설치는 200만원 이하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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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2진 아웃제' 도입된다
 
  불법행위 두번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인지상정'에 호소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오물투기,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5개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일단 지도장 발부로 경고 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장을 받는 탐방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공단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재적발이 확인되면 무조건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북한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관리요원들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배급해 `블랙리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ㆍ상습적인 오물투기, 산나물 싹쓸이 단체관광, 특별보호구역 침범 등 고의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지도장 발부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법에는 1차례 위반에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첫 위반에 대한 지도장 발부가 형식적으로는 제재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강화되는 조치라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그동안 고의성이 약한 가벼운 불법행위는 관리요원들이 말로 타이른 뒤 보내주는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해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두번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반면 진짜 몰라서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불법행위 적발 결과를 보면 무단주차가 1천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밥짓기(1천42건), 흡연(972건), 샛길통행(540건), 오물투기(198건), 식물채취(89건), 애완동물 동행(31건), 목욕(22건) 등의 순이었다.
   샛길통행과 오물투기, 식물채취, 애완동물 동행 등 일반 탐방객이 불법행위임을 모를 수 있는 사안의 적발건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관리요원들이 적당히 눈감아줬기 때문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은 흡연과 취사, 인화물질 반입, 동식물 밀반출 등 불법성의 인지도가 높고 직접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단속을 훨씬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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