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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두류실/두류실 일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솜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이명백

                        서울  (이하 생략)

 

 산청군수는 이의신청인에게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금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처분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출입금지공고와 관련된 관계 법규 위배의 점

 

   신청인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출입금지의 권한은 비록 동 법 소정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공단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단 이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일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출입금지 공고는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고이므로 출입금지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판 설치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명의의 출입금지 공고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사전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사장 명의로 출입금지 공고가 된 것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지리산국립공워사무소장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출입금지공고의 유효를 전제로 한 가정적 주장 - 출입금지처분의 부당성

 

     가.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7조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내용 중에 산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같은 법 제1조 목적 조항 및 같은 법 제23조 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한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등 일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더라도 산에 출입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자연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처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산행 진행 과정에 있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공단이 금지하고 있는 지정 탐방로 이외의 샛길을 출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위 법 제28조는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취지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국한되어야하고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출입금지를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샛길 출입금지에 관한 위 공고 내용이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일 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10년간)"으로 되어 있어 금지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니 과거 출입금지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출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려면,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년 3. 1.부터 10년간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및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위 출입금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공단에서 과거 오랜 출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봉 구간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출입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든가 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등산로 입구를 지나 등산로 상에 인근 주민들의 밭 등이 있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출입금지조치는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자연공원법은 출입금지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출입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일률적 출입금지 운용 제도에 비추어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침해의 위험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출입금지처분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가정적 주장 - 과태료 산정의 부당성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은 출입금지공고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50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시행령에서 무조건 그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출입금지행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500,000원을 부과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위 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500,000원의 과태료"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부과권자인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부분 규정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 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볼 때 비록 이의신청인이 출입금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금지 지역을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복추구권 차원 및 산행에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단순히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의 출입금지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부과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적정한 선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내지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공원법상의 일률적인 금지처분의 헌법에의 부합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으로써 이 사건 과태료처분의 불법성을 다툴 생각입니다. 

 

                                        2008. 7. 30. 
                                     신청인 이 명 백

 

산청군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