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나무 껍질 채취한 60대 벌금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김준모 판사는 24일 천연보호 구역 내에서 약용나무의 껍질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식 기소된 윤모(63)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5월 26일 양구군 동면 팔랑리 대암산 인근에서 17만원 상당의 산청목 87㎏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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