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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대피소 폐쇄, 저버린 등산객 안전

by 지리산 마실 2007. 3. 29.
[기자수첩] 대피소 폐쇄, 저버린 등산객 안전 /김인수

 
"주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지리산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뱀사골대피소 철거는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8일 오후 기자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 뱀사골계곡 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25일 대피소를 폐쇄한 데 항의해 어느 산악인이 보낸 글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대피소를 폐쇄한 데 이어 오는 5월 철거할 방침이다. 계곡의 수질 오염과 이용객 수가 적다는 것이 철거 사유다.

요즘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대피소 폐쇄와 철거에 항의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공단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산악인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피소 철거에 대한 산악인들의 반발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산악인들은 "지난 2000년 협소한 공간과 인근 대피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폐쇄 결정을 내렸던 연하천대피소는 존치시키면서 수십 년 동안 산악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한 뱀사골대피소를 철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피소 주변의 환경 훼손은 뱀사골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대피소 폐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뱀사골대피소는 다른 대피소에 비해 비록 이용객은 적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리산을 타다보면 악천후를 자주 접한다. 고산지대의 특성상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뱀사골대피소는 뱀사골과 반야봉 토끼봉 일대를 찾는 산악인들이 변덕스러운 산악 날씨에 대처, 긴급 대피소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탐방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폐지한 대피소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공단 측은 대피소 철거 이후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뱀사골대피소 철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산악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2부 iskim@kookje.co.kr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