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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두류실/두류실 콩작목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 OO (OO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재배농산물, 유기재배 OO또는 유기축산 OO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OO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OO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OO또는 무항생제 사육 OO

 

-저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OO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OO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 니 할 것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디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지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할 것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0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02.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금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03.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종   류                                기                    준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자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살포 횟수                            

                      “농약안전사용기준”의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의 1/2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홈페이지]

 

 

1. 친환경농업의 목적


-농업이 수질오염원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화학비료, 농약사용으로부터 오는 수질오염을 차단해야하며, 수질오염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토양의 생산성이 후세대까지 지속되도록 건전한 토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즉, 친환경농업은 자연환원의 법칙이 지켜지는 농법으로 농지를 둘러싼 물질순환-유기물의 환원, 살아있는 흙, 안전한 농작물-건강한 인간이라는 법칙에 따르는 자연순환농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농업의 방법


-친환경농산물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 농산물이 존재하기에 총괄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토양 관리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마당>농자재 로 가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저, 무농약농산물


저,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재배할 때와는 달리 화학비료를 시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시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비처방서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양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아 시비하시되 저농약 농산물은 담당자 추천량에 1/2만 시비하고, 무농약농산물은 1/3만 시비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와서 시비하실 때에는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토양에 시비하셔야합니다. 그렇치않으면 토양에서 숙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분출되어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같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토양관리는 윤작(돌려짓기-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작부체계)을 하여 토양관리 보존을 위하여 실시해야하고, 두과작물, 녹비작물 및 심근성작물을 적절히 재배하여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 in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