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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지리산 천은사 관람료 징수논란 재수사

by 지리산 마실 2009. 1. 7.

검찰 지리산 천은사 관람료 징수논란 재수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재수사 하기로 했다.

   5일 국립공원시민연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천은사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재수사를 최근 지시했다.

   대검은 논란이 됐던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를 `천은사 일원'으로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라 엄밀히 따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됐다.

   천은사는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남원이나 노고단을 가려는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립공원시민연대는 "수도암, 상선암, 도계암 등 주변 암자를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해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는 차량 통행객 등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007년 8월 천은사 측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연대는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항고를 기각했으며 시민연대는 이에 불복, 대검에 재항고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