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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기로에 선 국립공원]<하>바람직한 미래상

by 지리산 마실 2008. 1. 30.

[기로에 선 국립공원]<하> 바람직한 미래상
자연과 사람 함께 사는 길 찾아야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 국립공원 가야산사무소가 해인사 항의 등을

받아들여 청량사~남산 제일봉 구간 등산로를 전면통제

하면서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로

변에 걸었다

 

'국립공원에는 자연생태(natural ecology)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자연생태에 기대어 사는 인간생태(human ecology)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국립공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실을 고려할때 가장 바람직한 관리정책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내놓는 모범 답안이다. 지난 22일 지리산권역 생태환경단체인 지리산생명연대가 국립공원공단이 올들어 시행 공고한 칠선계곡 일대 특별보호구 지정과 관련한 비판적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생명연대측은 "공단측의 일방적인 시행공고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면서 "국립공원공단측은 이 문제를 풀어야할 책임있는 주체로서 빨리 민원의 현장에 나서서 주민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생명연대측이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어왔던 터라 이날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제는 국립공원 관리정책이 '자연생태' 뿐만 아니라 '인간생태'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려가 국립공원 정책과 관리 전반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연생태 분야는 '보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반면 인간생태는 '이용'이 선행될 수 밖에 없어 이용보다는 보전 위주인 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때 주민과의 갈등 소지는 상존하기 때문이다.

△일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주민 불신 초래=정부와 국립공원 당국은 각종 관리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일방적이고 중앙집권적 행태로 일관해 불신과 갈등의 불씨를 키워왔다.

지리산 칠선계곡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59개소 2억1천677㎡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 외에도 지리산반달가슴곰 복원사업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적극적 협조와 자발적 참여 없이는 목적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지대 유기준(관광학부)교수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구조에 지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이 결국 '지역 밀착형 행정 실패'의 결과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어디까지 보전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칠선계곡 문제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국립공원공단측이 의지만 있으면 추성마을 주민들의 참여 아래 제한적 생태탐방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도 등 주민 지원책 마련해야=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국립공원 신규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현실적 이익이 전혀 없는, 규제와 통제만 존재하는 국립공원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세제지원, 생활지원 등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공단 기획조정처 윤덕구 선임팀원은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주체도 일원화 해야=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국립공원관리청'(가칭)으로 일원화해 명확한 목표와 원칙에 맞는 관리기준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지 오래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내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은 문화재청이, 국유림관리는 산림청이, 수산자원 등은 해양수산부가 관리권을 각각 행사, 공원내 자원관리와 관련 정책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국립공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해인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1967년 국립공원 도입 초기 관광지·유원지 개념에서 출발했던 국립공원이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로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존재했다면 이제는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할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선규 기자

sunq17@ busanilbo.com

 ◇ 국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
 (단위:㎢)

공원명

전체
면적

사유지

면적

비율
(%)

지리산

471

81

17.3

경주

138

124

89.7

계룡산

64

31

48.1

한려해상

545

124

22.9

(150)

(124)

(83.1)

오동도

28

 

 

설악산

398

22

5.6

속리산

274

98

35.8

한라산

153

3

2.2

내장산

81

19

24.4

가야산

77

19

25.1

덕유산

231

58

25.1

오대산

303

42

14.1

주왕산

107

39

37.2

태안해안

326

25

7.7

(37)

(25)

(67.7)

다도해해상

2,321

270

11.7

(334)

(270)

(80.9)

북한산

79

32

40.5

치악산

181

44

24.3

월악산

287

70

24.5

소백산

322

62

19.2

변산반도

154

3

2.1

(145)

(3)

(2.2)

월출산

56

8

16.0

6,579

1,182

18.1

(3,898)

(1,182)

(30.3)

※ ( )는 육지면적임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