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단풍철「고지대 샛길출입, 야간산행(비박), 흡연, 취사 야영행위」집중단속
○ 가을단풍철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변 불법주차, 잡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10월 집중단속 : 고지대 샛길출입, 흡연행위, 취사․야영행위. 야간산행(비박)
○ 집중단속 기간 :
※ 위반 시 벌금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취사주차 10만원, 흡연행위 20만원, 출입금지
위반 50만원 벌금
○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실 공원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10.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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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10.18일 현재 벽소령대피소 내 식수를 전혀 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용 생수는 제외)
산행계획 수립 시 참고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드림/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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