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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보고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연공원협회(회장 김규응)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환경부지침에 대해 검토, 법령 및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주요노선과 케이블카 형식에 대해 보고하고 해외 선진국의 모범적인 케이블카 설치사례를 사진을 통해 설명했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군의회와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지난 9월28일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용역에 본격 착수,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이면 지리산 케이블카의 밑그림을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공원법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분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며 환경부는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통해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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