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사무소 '불법 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 도입 |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 성수기 동안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입력 : 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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