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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지리산 사무소,'불법 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 도입

by 지리산 마실 2007. 10. 2.
지리산사무소 '불법 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 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 성수기 동안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 가을 성수기에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샛길(비법정등산로)출입과 취사행위. 산나물채취. 무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0건의 불법행위에 비해 올 9월말까지 2.5배 증가한 17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집중 단속할 결과로 보인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지난해 지리산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식기자kimys@knnews.co.kr[경남신문]


• 입력 : 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