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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

by 지리산 마실 2007. 1. 17.

지리산 치밭목 일원 등 오늘부터 20년간 출입통제
전국 국립공원 54개소 특별보호구 지정
공단, 법 위반 땐 과태료 50만원 처벌

 

지리산 반야봉~쟁기소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의 54개소가 특별보호구로 지정돼 오는 2026년까지 20년 동안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 우려 및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내 54개소 209.35㎢(면적) 41.9㎞(구간)를 특별보호구로 지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야생식물군락지,습지,계곡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자연휴식년제(33개소 168.74㎢ 32.4㎞)에 비해 대상지는 21개소,면적은 40.61㎢,구간은 9.5㎞가 증가해 국립공원 내 통제구역은 더욱 늘게 됐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식물서식지,고산식물군락지,고산습지 등의 경우 대부분이 특별보호구에 포함돼 등반객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매년 생태계 변화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특히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내 특별보호구 면적(표 참고)이 16개 국립공원 전체 특별보호구 면적 209.35㎢의 76%인 159.07㎢에 달했다.

 

세석평전,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노고단 정상부,연하천 주목군락지,반야봉~쟁기소 등지가 고산 야생식물 군락지 보호를 위해 대부분 특별보호구에 포함돼 2026년까지 통제된다.

또 반달가슴곰 등 각종 야생동물서식지인 칠불사~토끼봉 일원,노고단~쑥밭재~치밭목 일원,장터목대피소~가내소폭포 일원,만복대 자연보전지구와 왕등재 고산습지 일대,뱀사골계곡(요룡대~막차위) 등지도 포함됐다.

 

칠선계곡 일부구간은 2007년까지,장터목 훼손지는 2011년까지 통제된다.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동성봉 600㎡에 자생하는 야생식물군락지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출입이 통제됐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거제 학동 동백나무군락지 4만8천161㎡가 특별보호구에 포함됐다.

 

덕유산국립공원은 야생식물군락지 보호를 위해 칠연계곡 12만2천500㎡와 향적봉 하단 일대 1만㎡가 앞으로 20년간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15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위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단속이전에 산 애호가와 탐방객들의 자율적인 절제와 감시 등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일보]이선규기자 sunq17@busanilbo.com

■ 지리산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사무소명

대상지

시행기간

지리산>

지리산

세석평전 일원(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장터목 훼손지복구지역
(탐방로 제외)

2011년까지

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
(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왕등재 고산습지

2026년까지

칠선계곡(비선담~천왕봉)

2007년까지

칠불사~토끼봉 일원

2026년까지

장터목대피소~가내소폭포 일원

2026년까지

노고단~쑥밭재~치밭목 일원

2026년까지

지리산= "3" VALIGN=BOTTOM >

지리산
남부

노고단정상부 일원(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만복대 자연보전지구
(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성삼재~노고단~반야봉~삼도봉~통곡봉 일원(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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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북부

반야봉~쟁기소

2026년까지

뱀사골계곡
(요룡대~막차위,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

연하천 주목군락지
(탐방로 제외)

202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