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확인하세요!
올 하반기부터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파트 일부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생긴다.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여행사에 여권발급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직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확대=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신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부동산·교통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결혼한 지 5년 이내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결혼 3년 이내가 1순위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3085만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의 70%)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9월 2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팔 수 없다.
▶평일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경부고속도로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 구간에선 평일에도 오전 6시~오후 10시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9월까지는 계도 중심의 시범 운영을 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시기 조정=1년 범위 내에서 입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하려면 10~12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추가 절차 없이 학부모 선택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신청해야 한다.
▶중·고생 학자금 지원 확대=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약 3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확대=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혼자 사는 노인은 최고 월 8만4000원, 부부 노인은 최대 1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소득 없이 재산만 있다면 재산 총액이 9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노인은 월 소득 64만원 또는 재산총액 1억5360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는다.
세 금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10월부터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제였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5000원 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6월까지는 5000원 이상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24만원의 환급금을 받는다. 회사에서 일괄 신청한다.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정리=김영훈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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