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山 情 無 限

함양군, 구제역 확산 위해 지리산 둘레길 등 등산로 폐쇄

 

[2010년 10월 등구재에서]

 

 


함양군, 구제역 예방 위해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등산로 등 잠정 폐쇄

 

함양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등산로 22개 구간 247㎞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구제역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다른 지역에서 함양을 찾는 등산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등산로는 지리산 둘레길과 백두대간 등산로도 포함되며, 기백산과 황석산, 거망산, 백운산, 오봉산 등 함양지역 내 주요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리산과 덕유산의 등산로도 폐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등산로로 들어가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당분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발표된 고시 내용을 옮겼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불예방 및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변경 고시

 

2011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군 소재 등산로 및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입산통제의 필요성이 있어 『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변경고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에 홍보코자 합니다.

 

 

 



함양군 고시 제 2011-3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지리산 둘레길 포함) 지정고시(변경)


     2011년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밖에 산림보호와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3일

                                  함  양  군  수

   1. 입산통제면적 : 16권역, 24,325ha

   2. 입산통제기간 : 2011. 1. 13. ~ 구제역상황 종료시까지

   3. 통제방법 : 기간중 상시통제

   4. 입산통제구역

산명

입  산  통  제  지  역

면적(ha)

비 고

위치(읍면, 리)

필지수

16권역

2,274

24,325

 

삼봉산

함양(죽림), 마천(구양), 휴천(월평)

158

1,109

 

기백산

안의(상원, 하원)

63

2,607

 

골무산

수동(죽산, 하교, 상백), 안의(황곡)

153

684

 

대봉산

지곡(덕암, 평촌), 서하(다곡, 봉전, 운곡), 백전(경백, 평정, 양백), 병곡(원산, 광평, 월암, 송평)

301

2,965

 

우락산

서상(도천)

36

266

 

월경산

백전(운산, 양백, 대안, 구산, 평정, 오천)

313

1,643

 

새암산

수동(우명, 내백)

125

576

 

마안산

지곡(마산, 남효, 창평)

49

376

 

거망산

안의(상원), 서하(송계), 서상(대남, 상남, 도천)

300

5,238

 

법화산

마천(구양, 창원), 휴천(문정, 월평, 금반, 태관, 문정, 남호), 유림(유평)

173

1,349

 

덕갈산

수동(죽산, 도북)

70

477

 

황석산

안의(상원, 월림), 서하(황산, 봉전)

134

2,666

 

백암산

지곡(보산, 평촌), 함양(대덕)

31

137

 

화장산

휴천(호산), 유림(국계, 화촌, 웅평, 옥매)

93

603

 

백운산

백전(백운, 운산), 서하(운곡, 옥산)

141

2,753

 

오봉산

함양(구룡, 죽림, 웅곡, 삼산, 난평)

134

876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 현황 참조



   3.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기관면

산명

소재지

등산로현황

비고

읍면

구    간

거리(km)

등급

 

 

 

 

22

247

 

 

함양군

삼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상죽림마을-정상

 12.20

폐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오도재-정상

 5.00

폐쇄

 

기백산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용추사-정상

 8.00

폐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일주문-정상

 13.20

폐쇄

 

대봉산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묘동마을-정상

 8.00

폐쇄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정상

 6.00

폐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마평마을-정상

 17.80

폐쇄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정상

 8.00

폐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옥환마을-정상

 8.00

폐쇄

 

거망산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일주문-정상

 8.00

폐쇄

 

법화산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문정마을-정상

 5.00

폐쇄

 

황석산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탁현마을-정상

 14.50

폐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유동마을-정상

 8.00

폐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용추일주문-정상

 10.00

폐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정상

 6.00

폐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황석산수련원-정상

 6.00

폐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신기마을-정상

 10.00

폐쇄

 

백운산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대방마을-정상

 30.50

폐쇄

 

오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죽림마을-정상

 19.80

폐쇄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뇌산마을-천령봉

  2.00

폐쇄

 

지리산

함양군

마천면

휴천면

창원리

의탄리

송전리

문정리

남호리

등구재-의탄초등-휴천 동강 지리산둘레길 전체

 

 

 

21.00

폐쇄

 

덕유산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금당리

남덕유산-육십령-깃대봉 백두대간 전체

20.00

폐쇄

 

   4. 규제사항


      1)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 에 따라 취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림녹지과(☏055-960-571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