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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봄철 지리산 산행, '사전예고 집중단속'

 

 

                                 [지리산 바래봉 샘터 인근 숲]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4월~5월 지리산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법정 탐방로 등의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래봉으로의 산길은 거의 개방이 다 되었으나, 서북능선 마지막 자락인 인월 달오름마을(월평)에서 덕두봉-바래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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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안내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4월∼5월

□ 단속대상 : 통제구간 출입, 인화물질소지(흡연), 야생식물채취 행위

□ 단속지역 : 개방탐방로 외 지역(샛길출입), 인화물질소지(흡연), 야생식물채취(전 지역)



□ 개방탐방로(산불통제 탐방로 제외)



구 간


연장(Km)


구 간


연장(Km)


비고


반선~요룡대


2.0


요룡대~뱀사골공원지킴터


7.0


산불기간통제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


11.8


뱀사골지킴터~삼도봉~반야봉


1.5


산불기간통제


구룡삼곡~구룡폭포


3.1


쟁기소~반야봉


7.0


특별보호지역


고기리~고리봉


3.2


만복대~정령치


2.0


산불기간통제


학생교육원~세동치


2.5


월평마을~바래봉


5.0


산불기간통제


상부운마을~부운치


2.0


-


-


 


팔랑마을~팔랑치


3.0


-


-


 


산덕임도~부운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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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영업의 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조(야생식물채취행위)

□ 벌 칙 : 출입금지위반(과태료 10∼30만원), 인화물질소지(과태료 10∼30만원)

 야생식물채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063) 625-8911, 625-8912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