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바래봉 샘터 인근 숲]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4월~5월 지리산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법정 탐방로 등의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래봉으로의 산길은 거의 개방이 다 되었으나, 서북능선 마지막 자락인 인월 달오름마을(월평)에서 덕두봉-바래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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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안내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4월∼5월
□ 단속대상 : 통제구간 출입, 인화물질소지(흡연), 야생식물채취 행위
□ 단속지역 : 개방탐방로 외 지역(샛길출입), 인화물질소지(흡연), 야생식물채취(전 지역)
□ 개방탐방로(산불통제 탐방로 제외)
구 간 |
연장(Km) |
구 간 |
연장(Km) |
비고 |
반선~요룡대 |
2.0 |
요룡대~뱀사골공원지킴터 |
7.0 |
산불기간통제 |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 |
11.8 |
뱀사골지킴터~삼도봉~반야봉 |
1.5 |
산불기간통제 |
구룡삼곡~구룡폭포 |
3.1 |
쟁기소~반야봉 |
7.0 |
특별보호지역 |
고기리~고리봉 |
3.2 |
만복대~정령치 |
2.0 |
산불기간통제 |
학생교육원~세동치 |
2.5 |
월평마을~바래봉 |
5.0 |
산불기간통제 |
상부운마을~부운치 |
2.0 |
- |
- |
|
팔랑마을~팔랑치 |
3.0 |
- |
- |
|
산덕임도~부운치 |
1.0 |
- |
- |
|
□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영업의 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조(야생식물채취행위)
□ 벌 칙 : 출입금지위반(과태료 10∼30만원), 인화물질소지(과태료 10∼30만원)
야생식물채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063) 625-8911, 625-8912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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