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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국립공원 '개발구역 지정' 안된다.

<연합시론> 국립공원 `개발구역 지정' 안된다
[연합뉴스 2007-03-05 13:58]



<연합시론> 국립공원 `개발구역 지정' 안된다
[연합뉴스 2007-03-05 13:58]

 

(서울=연합뉴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남ㆍ동해안 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특별법안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는 남ㆍ동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특별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사실상 국립공원 개발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별법이 일반법(자연공원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립공원은 천연 그대로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자산이 아닌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교위 심의에서 각각 부결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건교위원들조차도 난개발(亂開發)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한 듯 싶다. 그럼에도 다시 통합특별법안으로 재상정된 것은 "남ㆍ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면서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민과 일부 의원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해당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며, 나아가 세계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만들 때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비중을 둬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20여 국립공원 가운데 지리산ㆍ설악산ㆍ오대산ㆍ월출산ㆍ가야산ㆍ덕유산ㆍ내장산 국립공원과 한려해상ㆍ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에 골프장ㆍ리조트ㆍ콘도미니엄 등 각종 관광ㆍ레저ㆍ휴양 시설 건설이 구상 또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서는 막대한 관광 수입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기업도 군침을 흘리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천혜의 지형과 경관을 개발주의 상품으로 포장했을 때 남는 것은 연안해양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이 특별법안이 지난 40년 간 지속돼온 국립공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멸종위기종 57%가 사는 생물공간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작년 12월 아마존 삼림지대 가운데 1천600만㏊에 달하는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천600만㏊는 유럽의 스위스와 포르투갈, 덴마크를 합친 엄청난 면적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6천만달러짜리 머시드강 유역개발공사에 대해 `자연훼손'을 이유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키쇼어 라오 위원은 "현대적 건물들이 세계유산 주위에 온통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가급적 손 대지 않은 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인공이 가미된 것이라면 되레 관광객이 찾지 않을 것이다. 국립공원의 개발구역 지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