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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향 資料室/생활◎종교

연말 정산 -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2006년도 연말정산 -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편집자 주>

`아는 만큼 돈 번다`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있어 한 해를 보내는 통과 의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말정산 시기가 와도 별관심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증빙자료 제출 기한에 쫓겨 이 서류, 저 서류 챙기느라 부산해 하는 소극적인 직장인들의 모습들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도록 하자.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이사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공제(100만원)하는 것으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낸 돈 모두 환급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마 연말에 정당후원금을 내게 되면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될 터인데 바로 이 항목에 근거한다.


교육비 공제, 수영•피아노학원 되고 태권도장•학습지 안돼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 한해는 의료비 적용 대상 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로 한 달이 짧아진다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가 올해까지 가능

재경부는 당초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올해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실태조사결과 결제 방식이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올해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각종 보험료•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납부액, 전기료•전화료•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의료비 공제액,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도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 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일일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 항목이 여럿 있다. 일괄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8개이며 다음달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내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해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좋다.

또 올해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시사점

‘월급을 받는 일은 즐겁다. 그러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은 더 즐겁다.’

1월의 급여명세표를 받는 순간 원천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정말 짜릿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이룩한 ‘세테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최고의 성적을 받아보도록 하자.

 

[Biz & Tax Weekly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