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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향 資料室/생활◎종교

[연말정산]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급여 총액(상여 및 인정상여 포함)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 급여액을 산정한다.

총 급여액에서 기본·특별공제 등 각종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매달 원천징수된 갑근세(주민세 미포함)와 비교하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이 완료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전년도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서 원천징수세액이 많을 경우 해당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적을 경우에는 덜 낸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총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장애·유족·실업급여, 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지난해까지 월 150만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외항·원양어선 선원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범위가 월 150만원까지 허용된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는 ▲자가운전보조비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초·중등학교 교원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월정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광산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 및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이다.

출산 및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