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고 제2005-34호
국립공원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공고
자연공원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06년 1월 1일부터
2. 시행목적 : 국립공원 내 탐방객 집중이용으로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있거나 자연생태계 보전
상 필요한 곳에 대하여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유도하고자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함.
3. 벌칙사항 :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 및 기간
: 지리산 등 10개 공원 2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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