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립공원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 국립공원공고 제2005-34호 국립공원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공고 자연공원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06년 1월 1일부터 2. 시행목적 : 국립공원 내 탐방객 집중이용으로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있거나 자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