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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입산통제

 

       [09년 11월 8일  지리산 비린내골 풍경/지리산 산길따라/슬기난 사진]

 

 

지리산국립공원 입산통제 소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지리산 주능선의 ‘종주능선’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주탐방로, 보존가치가 높거나,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의 이유로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으니, 이 기간에 지리산을 찾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지리산 산길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유평마을~갈림길

-두지동~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의신~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범왕교~토끼봉

-피아골대피소~임걸령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뱀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

-쟁기소~반야봉

-만복대~정령치


총 18곳 113.9km.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중산리∼칼바위∼법계사∼천왕봉 등 20개 구간 87.6km의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지리산사무소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jiri.knps.or.kr/


두류/조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