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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통신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단속 내달 중순까지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단속 내달 중순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 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가 증가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5년 110건, 2006년 81건, 2007년 219건, 2008년 315건으로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무단입산, 비법정 탐방로(샛길, 특별보호구) 출입행위, 취사·야영행위, 흡연행위, 오물투기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원관리 취약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흡연, 야영 등의 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김윤식기자 /경남신문/200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