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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대폭적인 수정 필요

지리산 마실 2009. 6. 4. 14:57

“국립공원구역, 대폭적인 수정 필요”
사유지 행위규제, 재산권 침해 민원 이어
경남발전硏 “보상체계 마련 국유화해야”
 
경남일보/김승호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등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과 관련지자체의 구역 조정 및 해체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발전연구원은 국립공원 용도에 맞는 구역조정과 함께 해상국립공원의 특화방안 마련과 함께 자연호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일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추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경우 국립공원내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개발요구가 높으나 공익적 가치보호를 위해 행위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밀집된 마을지구 및 상업화된 집단시설지구도 공원구역에 입지함으로 인해 과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립공원내 사유지 면적은 국립공원 육지부 전체 면적의 39%를 웃돌고 있으나,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적절한 보상조치 없이 행위규제만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으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는 공원구역에 적극 편입시키고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나 숙박, 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등 자연자원으로서 가치가 적고 공원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 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내 토지소유형태는 국유지와 공유지가 각각 49.6%와 11.3%이며, 사유지는 39.3%에 이르고 용도지구별 거주인구 규모에서 밀집마을지구와 자연마을 지구를 합하면 80%가 마을지구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지구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하므로 공원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안 등 우리나라 3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8.5%에 해당하나, 이중 16%에 불과한 도서지역과 육지지역만 관리되고 있고 육지지역은 75%가 사유지역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 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는 보존위주의 국립공원 관리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국유화 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면부의 관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련 지자체의 구역조정 및 해체 등의 끊임없는 요구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해 2008년에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2009년 2010년에 걸쳐 단계별 공원 구역 조정과 자연공원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달 4일에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Write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