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통신

약용나무 껍질 채취한 60대 벌금

지리산 마실 2007. 10. 25. 11:10
약용나무 껍질 채취한 60대 벌금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약용수목으로 알려진 산청목(일명 벌나무) 나무 껍질을 천연보호 구역 내에서 무단 채취한 60대가 시가의 5배에 가까운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김준모 판사는 24일 천연보호 구역 내에서 약용나무의 껍질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식 기소된 윤모(63)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5월 26일 양구군 동면 팔랑리 대암산 인근에서 17만원 상당의 산청목 87㎏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j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