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통신
단풍철 설악산 불법행위 큰 코 다친다
지리산 마실
2007. 10. 14. 08:38
<"단풍철 설악산 불법행위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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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룬 대청봉 단풍/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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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청봉을 중심으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6부 능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절정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단풍을 보려는 탐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출입금지구역 산행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훼손,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은 각종 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비롯해 공원진입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공원내 잡상인, 지정구역 이외 지역에서 취사와 흡연,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이 대상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목과 소나무 불법 굴취와 각종 약초 및 열매채취 등 정도가 심한 자연훼손 행위 사범은 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원사무소는 지난 3일 미시령∼황철봉 구간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산악회원 30명을 적발, 이들에게 1명당 5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원사무소는 "입장료 폐지 이후 처음 맞은 단풍철을 맞아 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불법, 무질서행위도 크게 늘고 있어 기동반속반을 통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탐방객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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